法 “집시법 위반 유죄…위안부·국정교과서 부당성 논의 고려”
[뉴스핌=김범준 기자] '소녀상 지킴이' 숙명여대 학생 김샘(24·사진)씨가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지철)은 25일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국정교과서에 대한 부당성은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지난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기습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국정교과서 반대 기습 시위 ▲위안부 합의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 ▲소녀상 농성 기자회견 ▲2014년 농민대회 참가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소녀상 지킴이'로 알려진 김샘(24) 숙명여대 학생. [출처=평화나비네트워크 페이스북]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