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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권한남용 통제가 중요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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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경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은 '촌철살인'"

[뉴스핌=조세훈 기자]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7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선 경찰이 인권 보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이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권을 가져간다면, 경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은 매우 적절하고 정말 촌철살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 문제를 논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과 같은 형사 관련 모든 권한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권한을 나눠서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11만 명의 경력과 정보, 대테러, 외사, 경비, 경호 등 권한을 가진 경찰이 수사권을 받았을 때 검찰에게 우려했던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견제와 균형 원리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012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2009년 용산 참사,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을 대표적 권한 남용 사건으로 거론했다.

이어 "우리 경찰은 거대한 조직에 걸맞은 위상이 제고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여론조사상 우리 국민들이 검찰보다는 경찰을 더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한다"고 격려하는 말도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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