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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미 증시 자금 빠지고, 유럽·신흥국 계속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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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미 재무증권으로 자금 유입 지속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일 오후 3시1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2017년 5월 글로벌 펀드자금 흐름의 특징은 한마디로 '트럼프 트레이드의 종결'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4월부터 등장했던 북미 증시에서의 자금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규모가 8배 이상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이탈한 증시자금이 유럽과 신흥시장으로 옮겨간 것이 주목된다.

글로벌 채권시장도 전월의 추세를 이어갔고 펀드 자금의 유입 규모도 비슷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정책에서 뿐만 아니라 FBI국장 해임 등 정치적 불확실성도 키우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종목 전문가들이 지금은 트럼프 이전의 투자 전략을 다시 꺼내볼 때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의 종료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1일 글로벌 펀드분석 업체인 이머징포트폴리오펀드리서치(EPFR)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에는 북미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서 유럽과 이머징 마켓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은 미국 정치 리스크의 증가로 글로벌 시장에서 모두 펀드 자금이 유입했다.

북미 증시에서 자금 이탈 규모를 보면 5월에는 234억달러로 전월 27억달러보다 8배 이상 늘어났다. 미국에서 이탈해서 서유럽과 이머징 마켓으로 유입된 것이다. 채권펀드는 북미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규모가 207억달러에서 165억달러로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양상이었다.

프랑스에서는 마카롱이 집권하면서 정치 리스크가 줄어든 반면 미국의 정치 리스크가 커지면서 채권시장은 꾸준히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 주식 자금 빠지고 채권 순유입 늘어나

글로벌 펀드자금의 흐름은 이미 5월 초에 대세가 정해진 분위기였다. 투자자금은 미국증시를 떠난 유럽과 신흥국 증시로 흘러들어 갔고, 이들 지역의 성장 잠재력은 미국보다 높다는 전망이 나온 영향이었다.

미국 경제가 높은 미국증시를 지지할 만큼 강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마케나캐피털 매니지먼트는 "미국에서 경기조정 주가수익비율(CAPE)은 22배로 유럽의 16.7배, 신흥국의 13.7배에 비해 높다"고 평가했다.

더구나 미국은 지금 금리 정상화 트랙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채시장에서 수익률 곡선이 단기가 장기보다 높은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기침체의 전형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이다.

글루스킨 셰프의 데이비드 로젠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950년 이후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13번 있었다면 10번이 경기침체를 초래했다"며 조만간 미국경제가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의 러시아 연루사건으로 위험회피 성향도 강화되고 있다. 월말 이후 진행되는 코미 전 FBI국장이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어떤 폭탄 증원이 나올지도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감세와 규제완화,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공격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종말을 고했다는 분위기가 무게를 더하는 형국이다.

WSJ은 "트럼프 당선 이전의 종목 전략으로 복귀하라"는 월가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트럼프 수혜주가 연초에 비해 오히려 주가가 낮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골드만삭스는 "감세로 최대 혜택을 보는 기업들은 대선 후 초기의 상승 분을 모두 반납했을 뿐 아니라 더 하락했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투자한 것이 성과가 더 놓다"고 말했다.

◆ 신흥국 자금 유입 지속...'경고음'도 제기돼

북미 증시에서 이탈한 자금 중 일부가 신흥국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채권시장으로 자금유입도 지속됐다.

신흥국 주식자금 유입은 98억달러로 전월 83억달러에서 18%늘어났고 채권자금도 62억달러로 전원 60억달러 수준을 능가했다.

신흥시장에 대해서는 주식이든 채권이든 가리지 않고 자금이 유입되면서 과열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진단된다. 이에 따라 신흥시장 내에서도 개별 국가에 대한 선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권고도 쏟아졌다.

바클레이즈는 "신흥국 주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원자재 수출국에 대한 투자는 줄이고 대신 인도-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와 헝가리 또는 터기 등 유럽 신흥국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주요 시장 대비 신흥시장 저평가 정도 (주황막대:2007년 이후 평균 디스카운트 레벨/ 파란막대: 현재 디스카운트 레벨) <출처=블룸버그>

블룸버그통신도 신흥시장 주식이 2009년 이래 최고의 오름세를 보였고 이제는 힘이 빠지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환기했다. MSCIEM 14주 상대지수(RSI)는 2009년 최고 수준인 74로, 이 보다 단기인 MSCI EM 14일 RSI도 70까지 올랐다. 이 지수가 70이상이면 과매수 상태로 간주된다.

바클레이즈 글로벌주식 전략가 캐이쓰 파커와 앤드류 아브람스직은 "신흥시장의 사이클을 고려해 성숙단계인 곳 보다는 변동성이 적지만 벨류에이션이 적절한 개별 국가를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흥시장에서 수익률을 방어하기 위해 보다 안전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서 개별 국가 접근이 필요한 대목이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과열 경고음이 나온 것으로 조정이 예상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모간스탠리는 "올들어 신흥시장으로 과도한 주식자금이 유입, 유럽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익성장, 계절적 취약성 등으로 시흥국 증시의 완만한 조정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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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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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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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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