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비트코인-IT 광풍, 17세기 '튤립 투기' 닮았다

기사입력 : 2017년05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08월28일 11:06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9일 오후 4시3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지난주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과 나스닥종합지수와 S&P500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우지수도 최고치에는 조금 못미치지만 1.3% 상승했다. 비트코인이나 IT기업에 대한 투자광풍은 1600년대의 '튜립투기'를 닮아가는 것으로 관측돼 주목된다. 특히 IT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닷컴을 상기시칸다는 것이다.

29일 자 포브스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엔화, 미국 국채 대신에 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투자처로 떠올라 25일 비트코인 가격은 2798.98달러까지 치솟았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80%를 넘는 것이고, 2010년에 비하면 3만5000배 오른 수준이다.

IT자유기고가 라이언 휘트웜은 포브스 기고에서 "2010년 비트코인 1000달러를 샀다면 지금은 35만 달러어치를 가진 셈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비트코인이 익명성 때문에 범죄에 사용되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렸다.

◆ 비트코인과 IT주식 투자 광풍, 21세기 '튤립 투기'

2009년 처음 개발된 비트코인은 8년 만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1000달러에도 못 미쳤던 것을 고려하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승세다. 금과 엔화로 대표되던 안전자산 분야에서 비트코인이 세대교체가 이뤄질 조짐이라는 평가마저 나오는 대목이다.

전날 배런스는 이같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광풍에 대해 21세기 튤립투기 열기로 비유했다. 정부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 전자화폐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어 주식처럼 벨류에이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열기를 꼬집은 것이다.

배런스는 "1600년대 값을 따지지 않고 사들이겠다는 당시 암스테르담 찻집 분위기르 연상케 한다"고 환기했다.

가치의 저장수단이나 교환을 매개하는 통화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필요한데 그것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높여있다는 점을 배런스는 부각한 것이다.

IT주식도 마찬가지다. 지난주 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전날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주 S&P500지수는 1.4%, 나스닥지수는 2.1% 상승했다. 다우지수도 최고치에는 못미치지만 1.3% 상승했다.

대표적 기술기업 애플도 시총 8000억달러를 올해 달성한데 이어 내년에 1조달러가 될 것으로 RBC등은 전망했다.

비스포크에 따르면, S&P500의 올해 상승분 7.89% 중에서 애플과 페이스북, 아마존, 마크로소프트, 구글의 알파벳이 4.6%를 설명한다. 더구나 S&P데아타 전문가 하워드 실버블라트의 계산은 S&P500의 상위 15개 기업 주가 상승이 올해 벤치마크 상승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같이 대표적 IT기업이 이끄는 장세는 닷컴 시대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배런스는 우려했다. IT대표주식이었던 썬(Sun) 주식은 분할을 고려해서 계산하면 100배 올랐고 이후 닷컴 붕괴가 왔다.

2007년에는 4대 1 주식병합이 있었다. 그 이후 오라클이 결국 인수했다. 최고가에 비해 300달러나 내린 주당 9.5달러에 인수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런 주가의 신고가 진행은 트럼프 행정부의 학대 재정정책에 대한 낙관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겠지만 결코 그것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배런스의 경고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