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김&장(김상조 장하성) 효과...지주사·우선주 질주

기사입력 : 2017년06월05일 13:29

최종수정 : 2017년06월05일 13:56

스튜어드십 도입 속도에 따라 중장기적 강세 요인
"SK GS 등 지주사, 현금 흐름 좋은 자회사 수혜"

[뉴스핌=김선엽 기자] 여의도 증권가에서 '김&장 효과'가 회자되고 있다. 국내 최고의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 효과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라인에 대한 기대감이다.

두 사람이 그동안 주장해 온 지배구조 개편 및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로 주식시장에서 우선주와 자사주가 랠리를 연출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일 메리츠종금증권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는 6.7% 상승한 반면 우선주와 지주사 주식은 각각 평균 8.6%, 16.5% 상승했다. 반면 과거 배당률이 높았던 종목들로 구성된 배당주들은 코스피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다.

우선주의 경우 통상 보통주 대비 괴리율에 따라 움직이고, 지주사 주가는 자회사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우선주와 지주사 주가가 코스피를 압도한 것은 이례적인이란 평가다. 

이진우 메리츠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표면적으로는 저PBR의 해소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이 있었다"고 해석했다. 

즉 단순히 한국시장의 저평가 요소가 해소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주친화 정책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우선주와 지주사가 재조명 받았다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이형석 기자 leehs@newspim

특히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김상조 후보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가능성에 주목하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이다. 

바꿔 말해, 기관투자자들은 그 동안 투자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찬성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기관투자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해당 기업들도 이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일감몰아주기를 줄이고,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 주주친화책을 펼치게 된다. 

김상조 후보자 역시 이 같은 점을 겨냥해 인사청문회에서 “지배주주가 독단적으로 기업경영을 전횡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상법이나 스튜어드십과 같은 시장감시 장치가 건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도병원 흥국자산운용 CIO는 “과거 우리나라의 디스카운트 요인을 보면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문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컸다”며 “제도 등을 수정해 이 부분을 선명하게 가져가겠다는 취지로 본다면 우리 사장 전체에 대한 외국인의 평가가 개선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기업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이 급격히 늘어났고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도입된 3년 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서 비슷한 움직임이 연출됐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일본 TOPIX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은 2013년 각각 1.6%와 26%에서 2016년 2.1%와 34%로 개선됐다. 

국내에서 올 초 가장 먼저 ‘주주행동주의’를 화두로 던졌던 장화탁 동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을 보면 30년 전부터 미국의 주주행동주의 사이클은 본격화됐다”며 “이와 맞물려 ‘주주가치’ 라는 단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급속히 확대됐고, 자사주매입과 배당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 “(국내에서도) 단기적인 이슈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합법적인 지주회사 전환은 인정하되 불법적인 증여 및 상속은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이 신임 공정위장의 의견"이라며 "또한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코스피의 배당성향을 고려할 때, 향후 지주사의 보유 지분가치에서 발생할 현금흐름은 구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SK, GS가 이러한 요건에 동시 부합하는 대표적인 지주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