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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분노 치밀게 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2심도 중형

기사입력 : 2017년06월22일 17:07

최종수정 : 2017년06월23일 07:59

주범 한씨 외 3명 형량 1년씩 늘어
1심 집행유예 피의자, 유죄 인정 법정구속
재판부 "사람이 할 짓인가…몇 십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

[뉴스핌=황유미 기자] 6년 전 발생했지만 지난해에서야 드러난 이른바 '제2의 밀양사건'으로 불린 서울 도봉구 야산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5년전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한 모씨가 지난해 6월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 실짐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함상훈)심리로 열린 한모씨 등 11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특수강간)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구속기소된 피고인 한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박모씨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주범인 한씨는 형량이 유지됐다. 반면 정씨와 김씨, 박씨는 1심보다 형량이 1년씩 늘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김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른 김모씨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이들 5명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5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 가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씨 등 22명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산에서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과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한다"며 "범행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이었다고는 하지만 자신들 보다 어린 중학교 1학년 여학생 2명을 산 속으로 끌고 가 자신들은 술 먹고 담배피고 옆에 가서 강간한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해당 행위에 대해 '몇 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하며 "피고인들은 그런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즐겁게 먹고 떠들고 했을 것"이라고 또 한 번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몇 달 동안 집 밖을 못 나가 자퇴를 하고 자살도 여러 번 하려했다"며 "피고인들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씨 등이 범행당시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 범행의 경우 단기 5년, 장기 10년 이상의 형벌로 처벌받지 못하는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그때 성인이었다면 훨씬 중한 형을 선고해야겠지만 그때 소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일부 피의자들은 판결에 반발했다. 

한씨 등 피고인들은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간 뒤 큰 소리를 내며 문을 걷어차는 것과 같은 행동을 보였다. 직원들이 급히 대기실로 달려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일부 피고인 부모들은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진 데 대해 "재판장님 너무하다" "판단의 근거가 뭐냐"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강하게 항의해 직원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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