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가족 보유 주택은 현금청산 또는 팔아야
재건축 단지 매도 물량 소폭 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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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현지 기자] 가족 구성원이 조정대상지역 내 재건축 주택을 각각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새주택 분양은 1채만 받을 수 있다.
현행 법률에서 재건축 조합원으로 동거중인 가족 모두를 포함해 규정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6.19대책'에서 재건축 주택 분양을 받을 때 원칙적으로 조합원당 1채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가족구성원이 각각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표조합원 1명만 인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한다"며 "오는 10월 중 시행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가족들이 가진 주택은 현금 청산을 받거나 팔아야 한다. 특히 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는 부부의 경우 각각 1채씩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1채만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부모와 자식이 각각 1채씩 재건축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세대 분리를 하지 않으면 1채만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또 세대 분리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재건축사업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하면 증여받은 자녀는 별도 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조합원 1명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재건축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아버지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해주면 아들은 조합원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를 피해 별도 조합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세대 분리된 20세 이상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증여 혹은 매매해야 한다.
현행법상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해당 주택의 감정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가족 조합원은 보유 아파트 모두를 합친 가치만큼의 지분 1개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사진=이형석 기자> |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나 가족 구성원 각각 명의로 여러 채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빨리 주택을 팔 것을 추천한다.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나온 재건축 단지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전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의 순서를 거친다.
서울지역 한 재건축 조합장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이후 감정평가에 들어가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유 가치가 평가되기 때문에 결국 다주택보유자들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여분 주택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2주택을 받을 수는 있다. 정부는 6.19대책에서 조합원이 가진 주택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두 채 중 한 채는 전용 60㎡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용 150㎡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용 59㎡와 91㎡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받을 수 없는 주택은 현금으로 청산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현금청산은 집을 파는 것보다 손해를 보게 되는만큼 권장할 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감정평가까지 다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은 다주택의 합산 가치를 매겨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아가는 방법도 있다.
현재 건축심의를 마치고 10월 중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정지역대상 내 단지가 첫 도입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분양제한이 업었던만큼 다주택 보유자들이 적지 않았다"며 "재건축 단지는 워낙 매매거래 자체가 드문데 이번 대책으로 많지 않아도 매도 물량이 나와 과열 진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나중에 자녀가 결혼하면 같은 단지에 살기 위해 2채를 사둔 경우는 어쩌냐며 문의가 오기도 한다"며 "파시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