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금감원, 최근 5년간 미공개정보 위반자 '566명' 적발

기사입력 : 2017년06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6월25일 12:00

미공개정보 이용 위반, 준내부자 적발 사례 꾸준히 증가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위반자를 총 566명 적발했다고 밝혔다. 처리 사건은 총 204건이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적발된 내부자의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준내부자 수는 2013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중 준내부자와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들의 위반행위 적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매매계약 중개인, 유상증자 참여자 등 준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내부자란 상장법인의 대주주나 임직원 등 회사 내부에서 직무관련 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알게된 사람을 말한다. 준내부자의 경우 상장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계약을 체결하고 교섭하고 있는 사람 등 계약과 교섭의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알게된 사람이다. 또 1차 정보 수령자란 내부자나 준내부자로부터 직접 미공개정보를 받은이를 지칭한다.

금감원은 전체 위반자 566명중 157명(27.7%)은 고발하고 350명(61.8%)은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위반 정도가 미미한 59명은 경고 조치했다. 처리 사건의 최초 혐의의 단서를 잡은 출처로는 한국거래소의 통보(65.2%)가 가장 많았으며, 그외 제보(15.6%)나 금감원 자체인지(14.7%)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자 유형별 현황 (단위:명) <자료=금융감독원>
※ 괄호 안은 1차 정보수령자 중 내부자가 아닌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의 합계

한편, 금감원은 내부자와 준내부자, 이들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5억원 이하인 경우 5억원 한도) 이하의 벌금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한 간접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은 2차 이상 다차 정보수령자도 행정제재로서 부당이득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용원 금감원 자본시장2국장은 "2015년 7월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던 2차 이상 다자 정보 수령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장회사의 내부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와의 계약 체결 또는 교섭과정에서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때 계약이란 정식 계약 외에도 구두계약, 가계약 등을 모두 포함하며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섭 과정에서 중요정보를 획득했다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 국장은 "금감원은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제보 활성화 차원에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자에 대한 엄격한 비밀을 유지해 신고자의 신분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혐의를 제보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콜센터(1332),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등을 이용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