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징역 1년·법정구속…法 "충성심 국민 향했어야"

기사입력 : 2017년06월28일 16:08

최종수정 : 2017년06월28일 16:08

法, 비선진료 방조·위증 등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대통령 건강은 국가안보 직결…충성심이 잘못 사용돼"
선고 직후, 방청객 일부 소리지르며 재판부에 항의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 행위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법정 구속했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 진료·차명폰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전 경호관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위반 방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차명 휴대전화) 등 이 전 경호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선의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했는데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피고인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었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그 주변의 그릇된 일탈을 위해 사용돼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의도와 결과를 고려하면 죄질이 전혀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일명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 비선진료 관계자들이 유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도 청와대 출입 업무를 진행했다고 봤다. 이 전 경호관 측은 재판에서 이들이 의료행위를 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며 비선진료 관계자들에게 연락해 청와대 출입할 수 있도록 전담하는 업무를 했다"며 "이들이 청와대 관저에서 기치료와 주사치료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경호관이 지난 1월 12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 증언했다고도 판단했다. 이영선 전 경호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법정에서 "최씨를 2012년 12월 말 박 대통령 당선 즈음에 의상실에서 처음 봤고 마지막은 2016년 초 의상실 근처 정도에서 본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의 다른 증인들이 박 전 대통령 당선 전부터 피고인이 최순실을 태우고 삼성동 사저로 출입했다고 증언했다"며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최순실을 삼청동 사저에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차명 휴대전화 개통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사실에 의해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법정으로 입장하자, 입장을 기다리던 방청객 일부는 "파이팅" "힘내세요"라며 목청을 높였다. 선고가 나고 이 전 경호관이 법정 구속되자, 방청객 몇 명이 소리를 지르며 법원 판결에 항의하면서 잠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전 경호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손과 발 역할을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법정구속을 요청했다.

이에 이 전 경호관은 "대통령님을 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 받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상관의 어떤 지시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