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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국민의당 이준서 등 3인 오늘 소환

기사입력 : 2017년07월03일 02:01

최종수정 : 2017년07월03일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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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지닌달 28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돈암동 자택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핌=조동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관련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오늘 3일 소환조사한다.

검찰이 국민의당 윗선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이유미(38·여)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한지 4일 만이다.

이씨는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긴급체포한 지난달 26일 이후 매일 소환해 제보 조작을 이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관계자들과 공모해 진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다.

이씨는 지난 4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로 조작된 음성변조 파일과 모바일 메시지 등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씨가 제공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조작된 것이었으며 익명 제보자 음성 또한 이씨의 남동생이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단독 범행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씨는 또 조사를 받기 직전 당원들에게 '모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만든 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모 위원장이 이 전 최고위원일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과의 공모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의 제보조작 사실을 지난달 24일이 돼서야 알게 됐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전 최고위원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어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김 전 의원, 김 변호사 등 국민의당 전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을 줄소환하기로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서 받은 조작된 제보 자료를 김 변호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제보가 5월5일 공개되기까지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이 어떻게 내용 검증을 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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