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지난달 26일 ‘이유미 단독범행’ 결론
검찰, 이준서 구속영장 청구 “미필적 고의 해당”
당혹스런 국민의당 윗선 수사확대 가능성 촉각
[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당원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린 국민의당이 난처한 입장이 됐다.
국민의당은 9일과 10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 관련, 후속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검찰 수사가 당이 결론내린 바와 같이 특혜의혹 제보를 조작한 당원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추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이 씨의 제보 조작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당이 이를 폭로하도록 만든 이 전 최고위원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증이 소홀했다는 판단이다.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국민의당은 더욱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당원 이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린 공식 발표가 신빙성을 잃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당 '윗선'으로 수사가 학대될 가능성도 커진다. 특히 해당 의혹을 폭로했던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 이용주 의원이 다음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다.
이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취업특혜 제보를 건네받아 당에 알린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이준서(왼쪽)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 씨. /김학선 기자 yooksa@ |
뿐만 아니라 당시 대선 후보이던 안철수 전 대표와 상임선대위원장 박지원 전 대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는 이 씨가 당 관계자에 제보조작 사실을 털어놓은 당일, 이 씨로부터 '고소취하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구명문자를 받았고 이보다 하루 전날엔 이 전 최고위원을 독대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 역시 이미 지난 5월 초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특혜 의혹을 제기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을 메시지로 전달받았고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두 사람은 국민의당의 기자회견 전까지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 수사가 보다 확대될 경우 여권의 정치 공세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후보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이 당원 이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린 데 대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보다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진행되는 오는 11일 저녁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지난 26일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 "이 씨의 단독 범행일 뿐,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