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文정부 첫 추경, 결국 7월 국회 넘기나…"7월부터 집행하려한건데"

기사입력 : 2017년07월10일 16:31

최종수정 : 2017년07월11일 09:42

야 3당 국회 일정 보이콧…1차 처리시한은 물건너가
기재부 "소상공인 융자·노인일자리는 늦어지면 치명적"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실현의 첫 단추인 추가경정예산안이 결국 약속한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

당초 국회가 약속한 추경 처리시한은 7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1일이다. 그러나 야 3당이 이날(10일)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불참하면서 11일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잡았으나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7월 초부터 6개월 집행을 목표로 짜여진 추경이 7월 내 국회 통과마저 불투명해지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추경의 국회 통과가 늦어질 수록 집행 시기가 빠듯해 경제부양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듣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예결위 심사 결국 무산…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 적어

세 야당이 예결위 심사에 불참하겠단 뜻을 전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경안을 예결위 전체회의에 단독상정했다. 그러나 상정만 이루어졌을 뿐 정족수 미달로 심사가 불가능해 사실상 무의미하다.

예결위에 상정된 추경안은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계수조정소위 등을 거쳐야 하는데 세 야당의 협조 없이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의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

추경안이 예결위를 넘지 못할 시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례가 없고 요건이 까다로우며 무엇보다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경 처리는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오는 18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때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시 7월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안 처리에 협조적이던 국민의당 역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 이후로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 추경은 속도가 생명…"9월 정기국회로 넘기는 일은 없어야"

기획재정부는 추경 처리를 9월 정기국회로 넘기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를 찾아 추경 통과 설득에 힘을 쏟았다. 직접 당대표실을 찾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를 예방했다.

기재부는 추경의 처리가 늦어질 수록 효과 역시 반감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애초 6월말 국회를 통과해 7월 초부터 6개월간 집행할 것 전제하고 짜여진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늦었다는 것이다.

추경에 포함된 11만개 일자리 창출 예산은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준비기간이 늦어져 집행을 다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노인일자리 3만개 예산의 경우 추가 지원이 안돼 집행이 늦어질 수록 일자리 숫자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이 보충되지 않으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사업이 망해가도 융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추경을 통해 한도를 늘린 지역 신용보증기금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추경이 계획대로 6월 말 국회를 통과해 7월부터 집행될 경우 추경으로 인한 성장률 제고 효과가 0.2%포인트(p)에 이를 것으로 봤다. 올해 2% 후반의 성장률이 점쳐지는 만큼 추경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면 3% 성장도 노릴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이 역시 추경 처리의 '골든타임'을 넘기면 효과가 반감된다.

방기선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추경 처리를 9월 정기국회로 넘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추경에 6개월분으로 잡은 예산이 있는데 집행시기가 3개월밖에 안남을 경우 그만큼 사람 숫자도 줄여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