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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해 겹치면 보험금 더 받는다…장해분류표 전면 개정

기사입력 : 2017년07월12일 19:18

최종수정 : 2017년07월12일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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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장해 발생할 경우 합산해서 더 높은 지급률 적용
귀의 평형기능 장해·심장이식 분류기준에 새로 추가

[뉴스핌=김은빈 기자] 보험회사에서 장해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장해분류표상 장해판정기준이 12년만에 개정된다. 달라진 의료현실을 반영해 보다 구체화되고, 의사나 환자의 주관적 요소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다.

또한 하나의 장해로 인해 여러 파생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장해 정도를 합산해서 인정한다.

<자료=보험연구원>

12일 보험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정방안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민영 보험사는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상해나 질병으로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손상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현행 장해분류표는 2005년 개정된 후 12년 동안 사용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 장해분류표에서는 새로운 장해기준을 추가하고, 장해 판정기준을 구체화했다. 또한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도록 의학적으로 통용되는 객관적인 장해 평가방법을 제시했다.

하나의 장해로 인해 여러 개의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파생장해를 합산한 뒤, 최초 장해와 비교해 지급률이 더 높은 것을 적용하게 된다. 기존에는 각각의 장해 중 높은 지급률만 적용했다.

예컨대 신경계 장해(지급률 15%)가 팔(10%)과 다리(10%), 발가락 장해(10%)를 가져온다면 파생장해 지급률을 모두 합한 30%와 신경계 장해를 비교해 더 높은 지급률(30%)을 적용하게 된다.

현행 방식은 팔·다리·발가락 각각의 지급률과 신경계 장해를 비교해 둘 중 더 높은 지급률인 15%를 적용한다. 새 장해분류표에서 보험 지급률이 현재보다 높아지는 셈이다.

또한 귀의 평형기능 장해(지급률 10%)와 심장이식(100%)가 분류 기준에 새롭게 포함됐다. 귀 장해의 경우 기존에는 청력만이 기준이 됐다.

치매의 경우에는 임상 증상뿐만 아니라 뇌 영상검사를 기초로 진단해야한다는 평가기준이 새로 생겼다.

코의 장해는 호흡과 후각기능을 구분해서 지급률으 차별화했고, 코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경우의 평가기준도 명확하게 했다.

그 밖에 눈의 장해, 외모의 장해, 척추의 장해, 체간골의 장해, 팔·다리의 장해 등도 평가방법이 현실에 맞춰 바뀐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괄호와 함께 쉬운 단어를 병기하고, 삽화나 그림을 통해 이해를 돕는 방법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를 맡은 임동섭 관주보건대학교 교수는 “장해분류표 개정안은 의사나 환자의 주관적 요소 개입을 최소화하고, 모호한 장해평가방법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통용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청회의 논의결과를 반영해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수정·보왆고, 2018년 1월부터 개정 장해분류표를 적용할 계획이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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