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단독] 보험 장해등급분류 개정, 4월 실패...빨라야 3분기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07:20

최종수정 : 2017년02월14일 07:20

2005년 이후 12년 만에 추진...속타는 보험업계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3일 오후 3시4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분류표 개정이 당초 계획했던 4월을 못 맞추게 됐다. 개정 내용이 많고 복잡해 일러야 3분기에나 완료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장해등급분류표 개정 초안 작업을 완료하고 현재 의료계 자문을 받고 있다. 의료계 자문이 끝나면 각 보험사 의견을 취합해 금융감독원에 완성된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보험업계는 올해 4월부터 개정한 장해등급분류표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3월 장해등급분류표 개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지난해 7월 초안을 작성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개정 작업에 차질이 발생했다.

현재 의료계 자문을 받고 있으며, 자문이 완료되면 다시 각 보험사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 또 취합한 의견을 정리해 금감원에 완성된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건의안을 받아 공청회 등을 거친 후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개정’을 예고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올 3분기에나 개정안이 확정 될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현행 장해등급분류표는 지난 2005년에 개정됐다. 생·손보 모두 13개 신체부위, 87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신체 부위 장해와 손실 정도에 따라 장해율(3~100%)을 정해 보험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장해등급표는 10년 넘게 개정 없이 사용되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실제 생활이 곤란한 장해임에도 장해등급분류표에는 누락돼 있거나 수술 등으로 정상생활이 가능한데도 장해등급에 분류되기도 했다.

가령 귀에 생기는 장해인 ‘청각기능’과 ‘평형기능’으로 각 장해 상태가 판정되지만 현행 장해등급분류표는 ‘청각기능’ 기준으로만 장해를 판정하고 있다. 반대로 귀(인공와우수술), 눈(각막이식) 등의 장해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도 판정 기준이 모호해 각 보험사별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달랐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장해등급분류표는 내용이 전문적인데다 인사이동으로 생·손보협회는 물론 금감원도 담당 실무자까지 변경됐다”며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개정안을 진행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