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인율 20%→25% 인상 추진...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
'매출 타격 심각', 이통사 강력 반대...정부 공문 근거로 법적 대응
[뉴스핌=심지혜 기자]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두고 이통사가 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선택약정은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현재는 요금의 20% 수준이나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를 25%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20%→25%)을 추진하며 기존 가입자까지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올라갈 경우, 평균 가입 요금수준 4만원을 근거로 신규 가입자는 1만원, 기존 가입자들은 2000원의 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20%할인율 가입자의 경우 계약 변경이 필요해 직접 신청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되지만 이는 이통사들 협의로 면제한다는 것이다.
단통법 시행 초기 선택약정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릴 때에도 가입자들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계약 변경에 따른 위약금 문제가 있었지만 당시 이통사들이 협조하면서 무리 없이 이뤄졌다.
시행 시기는 9월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은 지난 6월 22일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며 “정부 고시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통사에 통보하면 되기 때문에 최 단시간 추진, 2개월 이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역시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유안타증권 > |
하지만 이통사들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는 것 자체도 부담인데다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하게 되면 상당한 매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상향될 경우 이통사 매출은 약 33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미래부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택약정 할인율은 이통사들의 지원금 규모를 바탕으로 산정되는데, 이미 지난 5월경 할인율 인상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추진하려던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통사들은 할인율 인상이 명문화 될 경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 방안으로 제시된 정도이나 이통사에 시행을 요구하는 공문 등으로 통보 받을 경우, 이를 근거로 움직인다는 계획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은 이통사 수익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향후 투자를 어렵게 하는 정책”이라며 “게다가 기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