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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투입...소상공인 등 최저임금 추가 상승분 지원 (종합)

기사입력 : 2017년07월16일 15:28

최종수정 : 2017년07월16일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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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분, 정부 예산으로 지원…약 3조원 직접 지출 부담
부정청탁금지법 보완·상가 임차 보호 강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3조원을 풀기로 했다. 

또 정부는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나 상가 임차 보호,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보완을 포함한 간접지원으로 최저임금 상승 충격을 줄인다. 다만 약 3조원에 달하는 재정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도 생겼다.

정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 3조원 직접 투입해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부정청탁금지법 보완 등 간접지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크게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된다. 직접지원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인건비 인상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다.

정부는 내년에 약 3조원을 투입할 소상공인 등을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를 웃도는 추가분이다. 예컨대 내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인데 최근 5년간 인상률대로 올랐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6949원이다. 차액(7530원-6949원)인 581원을 정부가 보조해준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사회 보험료 지원 확대,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등이 간접 지원책이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부정청탁금지법을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건비 못지않게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가 임차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 9%보 낮출 예정이다. 또 장기간 상가를 빌릴 수 있도록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 文 공약 이행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 두자릿수↑…그때마다 정부 예산 투입?

정부는 최저임금의 두자릿수 인상으로 생기는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낮춘다는 목표지만 넘어야 할 산도 있다. 당장 3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지원대상 등을 구체화해 2018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달성하려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두자릿수로 올라야 하는데 그때마다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부담도 생긴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을 내년에 시행한 후 효과를 분석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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