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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들인 수리온, 비행안정성 미흡...당국 관계자 '업무상 배임' 고발

기사입력 : 2017년07월16일 15:40

최종수정 : 2017년07월16일 16:09

감사원 "결빙문제 해결까지 전력화 중단"
관계자 징계 요청·방위사업청장 등 3명 대검 수사 의뢰

[ 뉴스핌=성상우 기자 ] 감사원이 한국항공우주(대표 하성용, KAI)가 개발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관련된 방산비리를 적발했다. 지난해부터 문제가 됐던 엔진 결함과 결빙 성능, 낙뢰보호 등을 비롯한 기능 결함에 대한 조치 과정에서 업무 태만과 비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16일 감사원은 수리온 헬기 사업과 관련 방위사업청, 육군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두차례에 걸친 감사를 벌인 결과, 수리온이 비행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특히, '결빙 문제' 관련 요구 규격을 충족치 못했음에도 지난해 12월 전력화 재개 결정을 내린 장명진 방서청장과 이상명 한국형헬기사업단장, 팀장 A씨 등 관계자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14일 한국항공우주(KAI)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감사원 측은 장 청장에 대해 "결빙성능은 비행안전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전력화 재개를 결정하고 부하직원의 부당행위를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정무직 공무원은 별도의 징계규정이 없어 주의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과 팀장 A씨에 대해선 강등 징계를 요청했다.

개발에만 1조2950억원이 투입된 수리온은 지난 2012년 12월 전력 배치된 후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에 연루됐다. 2013년 운행 중 전방유리(Windshield) 파손에 이어 2014년 블레이드(Propeller)와 동체 상부의 충돌로 인한 엔진 정지, 2015년 엔진결함으로 인한 추락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1차 감사에서 한국항공우주(KAI) 등 수리온 제조사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항공학교 등이 엔진결함에 대한 후속조치에 있어 업무 소홀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차 감사에선 비행안전성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체계설빙성능 시험평가를 지연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체계결빙 성능시험 결과 101개 항목 중 29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됐음에도 방사청이 납품을 진행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감사원은 수리온에 대한 안전조치 태만으로 추락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육군항공학교 관련자 징계(경징계 이상)를 육군참모총장에게 요구했다.

또, 비행안전성·전력화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전력화를 재개하는 것으로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강등)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구했다. 

시험 운행중인 수리온 <사진=한국항공우주>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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