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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 세금 납기일 늦춰준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17일 14:57

최종수정 : 2017년07월17일 15:19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세금 납기일을 늦춰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체납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지원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7월)와 법인세 중간 예납(8월) 신고·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된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아직 내지 않은 사람에게도 납부 기한을 늦춰준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또 국세청은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대 1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용 자산 등을 20% 넘게 잃은 피해자에게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그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부가가치세처럼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나 중지한다.

호우 피해 지원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된다.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16일 오전 충북 청주에 내린 시간당 90mm의 집중호우로 운호고등학교 주변 자취방이 폐허로 변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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