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방안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7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때 피해보상 방안도 함께 담아야 한다"면서 "법률적인 근거를 통해 피해보상 범위와 대상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사진=한국수력원자력> |
이관섭 사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5일 이사회의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그는 "지금 공사 현장에는 정부의 일시중단 요청이 있고 난 후에 사실상 작업이 중단돼 있고 약 1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일을 못하게 될까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한수원 이사회는 협력업체들의 손실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다"며 "정부의 (일시중단)요청을 협력업체에 알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순서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큰 장비를 도입한다던지, 자재를 계약 한다던지 등 그 기간에 이뤄진다면 (지금 상황을)감안해서 의사결정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이었다"면서 "시공업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사장은 한수원 이사회가 '영구중단'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모았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의 협조 요청에 대해 법적 성격, 일시 중단에 따른 한수원의 책임과 의무 등 법률 검토를 했다"면서 "여러 차례 이사진들과도 법률검토를 통해 정부 요청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