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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신고리 일시중단'…역풍 부른 기습처리(종합)

기사입력 : 2017년07월14일 11:28

최종수정 : 2017년07월14일 11:31

경주 인근 호텔서 기습처리…갈등 속 공론화 개시
3개월간 보상액 1000억원 전망…노조 강력 반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14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14일 한수원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날 오전 경주의 한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이로써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공론화 과정이 3개월간 개시된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대화·설득 없이 기습처리…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린 격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150여 명이 13일 경주시 양북면에 위치한 한수원 본사 로비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본사 진입을 막고 있는 한수원 노조를 피해 외부에서 기습처리하면서 꼼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이사회는 전일 오후 3시로 예정됐으나 노조측이 '건설 중단 반대'를 주장하며 본사 진입을 막으면서 이사회 개최가 무산됐다. 이사들은 이튿날 본사 출근을 포기하고 경주 인근 호텔에 모여 기습적으로 '일시중단'을 의결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본사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다른 장소에서 이사회를 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력하게 반발하는 노조 측과 대화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당장 한수원 노조 측은 이사회의 '꼼수 처리'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형식과 절차상 문제가 없더라도 노조 측과 대화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면서 "이사들이 지나치게 정부의 눈치만 보고 성급하게 처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임금 120억 등 1000억 규모 보상해야

이번 결정으로 5,6호기 건설이 3개월 간 중단되고 한수원은 1000억원 안팎의 보상액을 물어야 할 상황이다.

시공업체들은 인건비 120억원과 유지관리비 등 총 1000억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한수원과 시공업체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그동안 원전건설을 중단했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시공업체들과 협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액수를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 전경 <사진=뉴스핌 DB>

한수원이 '일시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도 3개월간의 공론화 활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3개월 뒤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우선 법적은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때문에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한쪽으로 결정하더라도 반대 측에서 수긍하지 않고 반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수원 관계자는 "3개월 내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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