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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마초 흡연’ 빅뱅 탑 1심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의경 재복무 여부 심사

기사입력 : 2017년07월20일 14:39

최종수정 : 2017년07월20일 14:41

1년6월 이하 판결이면 재복무 심사대상
부적절 판정나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뉴스핌=이보람 기자]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멤버 탑(최승현·30)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멤버 탑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최 씨는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정신 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여저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며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했다.

또 선고공판에 출석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월 25일 최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추징금 1만2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여자 연예인 연습생 한모씨와 모두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두 번은 대마초 형태로, 나머지는 액상을 전자담배를 사용해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의무경찰 복무 중 기소되면서 직위해제된 상태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최 씨는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통해 다시 의경 복무가 적절한지 판단받게 될 전망이다.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 본부로 관할이 넘어가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 등으로 남은 복무기간 520일을 근무하게 된다.

군 복무 상태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해당자는 강제 전역 조치를 받게 되며, 1년 6개월 이하의 형을 받았을 때는 재복무 심사를 통해 군 복무를 이어가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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