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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덤프트럭, 2년 더 신규등록 못한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21일 16:30

최종수정 : 2017년07월21일 16:30

[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2년 더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회전하는 통이 장착된 트럭) 사업자는 새로 등록할 수 없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수급조절 계획'을 의결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는 국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로 구성된다.

당초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은 이달 말 일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건설기계수급위의 결정에 따라 오는 2019년 7월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전체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로 등록할 수 있는 제한적 수급조절도 2년 연장된다. 하루에 1인(1개사)당 1대만 등록을 허용해 실제 사업자가 아닌자의 등록을 억제키로 했다.

앞서 국토연구원이 건설기계 수요와 공급에 대해 연구한 결과 기존 수급조절 대상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는 지금도 초과공급 상태다.

향후 2년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수급조절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한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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