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화해·치유재단 출범 1주년…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새 국면

기사입력 : 2017년07월28일 10:36

최종수정 : 2017년07월28일 10:41

여가부, 재단 점검반 출범 “평가 뒤 방향 결정”
김태현 전 이사장 사임에 재단 해체 가능성도
文 정부, 위안부기림일 지정·박물관 설립 추진

[뉴스핌=황유미 기자]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의 사임에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재단의 활동을 점검하겠다고 나서면서 재단 해체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성남 평화나비 온누리를 날다'에 참석해 소녀상 앞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가부 구성원으로 이뤄진 화해치유재단 활동점검반을 출범시켰다"며 "평가가 끝난 뒤 (운영 방향 등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내부의 감사·회계 관련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8월 말까지 재단 설립과정과 운영, 출연금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현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에는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까지 사임을 표하면서 일각에서는 재단이 해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한일 위안부 합의와 재단 활동에 대한 비판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위안부 지원 재단인 화해·치유재단이 공식 출범한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바비엥 스위트에서 열린 화해·치유 재단 현판 제막식에서 강은희(오른쪽부터) 여성가족부 장관,김태현 이사장, 윤병세(왼쪽 두 번째) 외교부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한일 위안부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다. 2015년 12월 28일 합의가 도출된 이후, 7개월 후인 지난해 7월 28일 출범했다. 재단은 정부에 등록됐던 47명의 생존피해자 중 34명에 대해 현금지급을 완료했고 2명은 심사 중에 있다.

그런데 일본이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의 성격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데다,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현금지급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재단을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관련 잡음 속에 김태현 이사장까지 사임하자 일각에서는 재단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이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

화해·치유 재단은 이같은 가능성을 일축하듯 재단 출범 1주년 맞아 피해자에 대한 사업을 이어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재단은 "김태현 이사장이 지난 27일자로 그 직을 내려놓지만, 재단은 향후에도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 광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나눔의집에서 정복수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현백 장관은 이날 할머니들의 안부를 살피고 앞으로 피해자들 입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뉴시스]

그런가 하면 다음 달 재단 활동점검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여가부와 외교부가 협의해 화해·치유재단이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위안부 문제는 지난 정부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지난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현 정부는 내년에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피해사실을 증언한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소 설치 및 국립 역사관 건립도 추진한다. 국가 차원에서 전쟁 폭력 피해자인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짚고 해당 문제를 재조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 설립' 꼽으며 "글로벌 시각에서 봤을 때 전쟁과 여성폭력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메카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현재 위안부 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초기 검토단계"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이후 축소됐던 위안부 기념사업도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유네스코 등재 (지원) 문제는 여러 시민단체 사이 이견이 없고 예산 집행에도 큰 어려움이 없어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정부는 시민단체들의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에 지원하려 했던 예산 4억4000만원을 삭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