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광역버스 운전자, 주당 52시간만 일한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28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7월28일 09:00

운수업, 특례업종서 제외 추진

[뉴스핌=백현지 기자] 고속버스를 비롯한 광역버스 운전자의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운전자들을 위한 휴게시설도 대폭 확충된다.

사업용 차량에 자동비상제동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확대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이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지금까지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은 노사 협의만 거치면 주당 52시간 이상 상한없이 연장근로가 가능했다. 운수업은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이라서다.

하지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 주당 총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연속 휴식시간도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길어진다. 연속 휴식시간은 전날 운행종료 후 다음날 운행시작까지의 시간이다.

이같은 근로기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하루 16~18시간 연속 근무나 2일 연속근무 후 1일 휴식같은 무리한 근무형태가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운행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계획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 대상을 11m 초과 승합 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까지 확대한다.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은 약 4만5000대다.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규 차량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추진한다.

경기도에도 서울과 인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부담해 국비지원은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연내 서울역, 강남역, 사당역 등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공동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상습정체구간과 터널 진입부처럼 졸음운전 위험지점 130개소에 횡그루빙, 돌출차선 등 졸음운전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시는 졸음운전으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