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국민의당 '문준용씨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39·구속) 전 최고위원이 오늘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오후 이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유미 씨의 제보가) 허위일 수 있다는 정황이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지난 대선 기간 중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은 지난 19대 대선 기간 중 5월5일과 7일에 걸쳐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의 아들인 준용씨가 취업특혜를 받았다고 폭로하는 기자회견 가졌다.
하지만 당원 이유미(38·구속기소)씨가 제보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전 최고위원은 허위 제보에 대한 부실검증 책임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구속되기 전까지 이 전 최고위원은 줄곧 "조작을 지시한 적 없다" "나중에서야 조작사실을 알았다" "제 나름대로 검증에 최선을 다했지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유미 씨의 제조 조작에 가담한 남동생 이모(37)씨는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준용 씨의 과거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 동료인 것처럼 행세해 가짜 증언을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 전 최고위원의 기소와 함께 사법 처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던 이용주(49) 의원 등 나머지 당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처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검찰은 주말동안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 의원과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55) 전 의원,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 등 나머지 당 관계자들의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31일)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지원(75)·안철수(55)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도 월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제보 조작 사건은 충분히 했다"면서 다음달까지 수사를 이어가지 않고 이번달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