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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구속기소..."이용주 의원 기소여부는 아직"

기사입력 : 2017년07월28일 16:19

최종수정 : 2017년07월28일 16:19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민의당 '문준용씨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39·구속) 전 최고위원이 오늘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오후 이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유미 씨의 제보가) 허위일 수 있다는 정황이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지난 대선 기간 중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은 지난 19대 대선 기간 중 5월5일과 7일에 걸쳐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의 아들인 준용씨가 취업특혜를 받았다고 폭로하는 기자회견 가졌다.

하지만 당원 이유미(38·구속기소)씨가 제보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전 최고위원은 허위 제보에 대한 부실검증 책임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구속되기 전까지 이 전 최고위원은 줄곧 "조작을 지시한 적 없다" "나중에서야 조작사실을 알았다" "제 나름대로 검증에 최선을 다했지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찰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왼쪽). 이유미 씨의 남동생이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유미 씨의 제조 조작에 가담한 남동생 이모(37)씨는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준용 씨의 과거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 동료인 것처럼 행세해 가짜 증언을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 전 최고위원의 기소와 함께 사법 처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던 이용주(49) 의원 등 나머지 당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처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주말동안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 의원과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55) 전 의원,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 등 나머지 당 관계자들의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31일)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지원(75)·안철수(55)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도 월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제보 조작 사건은 충분히 했다"면서 다음달까지 수사를 이어가지 않고 이번달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열란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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