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롯데쇼핑, 中 사드 충격에 2분기 어닝쇼크

기사입력 : 2017년07월28일 17:36

최종수정 : 2017년07월28일 17:36

영업익 반토막..당기순이익도 90% 급감
백화점, 2분기 영업익 55% 감소

[뉴스핌=이에라 기자] 롯데쇼핑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다. 당기순이익도 90% 이상 빠지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내수 부진이 겹치며 백화점과 할인점 부문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

롯데쇼핑은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872억97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0%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조9228억원으로 4.3%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41억5500만원으로 95.5% 급감했다.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손실은 326억5800만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이는 매출액 7조3154억원, 영업익 1843억원을 기록할 것이라던 증권사들의 추정치를 크게 하회하는 것이다.

백화점 사업부는 2분기 매출액이 2조80억원으로 5.6% 줄었고, 영업익은 400억원으로 55.6% 급감했다.

국내 백화점 부문은 매출이 5.3% 줄었다. 영업이익은 44.85% 급감했다. 중국인 관광객 매출 비중이 지난해 연간 3.5%에서 2분기 1.1%로 줄어든 탓이다.

국내 백화점의 기존점도 역성장했다. 2분기에만 5.2% 줄어든 것. 의류 잡화가 각각 6%, 11% 성장이 줄었다. 해외패션(6.2%), 식품(1.3%)도 각각 역신장했지다. 생활가전 부문만 9.9% 성장했다.

해외 백화점 부문은 매출이 22.5% 줄어든 270억원으로 집계됐다.기존점 신장률도 -18.5%에 그쳤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각각 13.3%, 16.9% 성장했지만, 중국 시장에서 -28.6% 후퇴한 점이 영향을 끼쳤다.

영업적자는 210억원으로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했다.

롯데백화점은 "중국에서 판관비 절감으로 매출 하락에 따른 적자 확대가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2분기 할인점 사업부문의 매출액은 1조9060억원으로 7.9% 감소, 영업손실은 77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확대됐다.

다만 국내 부문 영업적자는 220억원으로 전년동기 300억원 대비 축소됐다. 기존점 신장률이 4.2% 성장하며 매출 호조를 보였다. 창립 50주년 프로모션을 열었던 4월 효과에다가 신선식품 매출이 10.8% 뛰었다.

해외 할인점의 경우 2분기 기존점 신장률이 -38.0%였다. 중국 시장에서는 94.9% 역성장했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각각 0.8%, 1.0% 성장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현지 롯데마트의 영업정지 여파가 이어진 탓이다. 지난달 말 기준 현지 롯데마트의 영업정지가 74곳, 임시휴업이 13곳이다.

편의점 사업은 매출액과 영업익이 각각 3.6%, 14.8% 성장한 9760억원, 21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이마트는 2분기 영업이익이 612억62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04% 증가했다. 매출액은 1조637억원으로 11.90%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452억4200만원으로 57.17%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자소매업은 매출이 11.9% 뛰었고, 영업이익도 50% 늘었다. 금융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6.8%, 53.7% 줄어든 4190억원, 280억원으로 집계됐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