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위원회 심의 없는 공론위 구성은 법 위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조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찬단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노조는 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이날 밝혔다.
신청인은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 팀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등 6명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뉴스핌DB] |
이들은 신청서 제출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신청인들은 또한 정부가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만큼 전면 무효라고 주장할 방침입니다.
한수원 노조는 "공론화위원회 활동 결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결정되고 이로 인해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한수원 직원과 지역 주민, 대학 원자력공학과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달 14일 오전 경북 경주시 북군동에 위치한 스위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지난달 24일 출범한 공론화위는 오는 10월21일까지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