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이사회 개최 전 비공개 설명회는 규정 위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이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결정에 앞서 규정을 어기고 사전에 이사들을 포섭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한수원으로부터 당시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 자료 등을 입수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정유섭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13일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노조의 반대에 부딪히자 이튿날 오전 경주 인근의 호텔에서 기습처리해 '도둑이사회'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13일 회의 전 한수원이 규정을 어기고 이사들을 상대로 '일시중단'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점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150여 명이 13일 경주시 양북면에 위치한 한수원 본사 로비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수원 측은 지난 11일 모임이 이사회 의장인 조성희 이사가 유선으로 문의한 사항에 답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문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무법인 자문 결과를 근거로 일시중단을 의결해도 이사들의 법적책임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수원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 의결안건에 대한 제안 및 설명은 이사회 개최 후 사장 또는 이사가 보고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사전에 의결안건에 대해 설명한 행위는 규정위반이라는 게 정 의원 측의 지적이다. 한수원 측이 비공식 설명회를 가진 것 역시 규정위반 논란을 의식해 편법적인 방법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지난 14일 기습 개최된 이사회 개최 직전 공사 중단을 반대하는 이사들을 설득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중단 반대'를 의결하기로 했으나 정작 당일 의결된 안건에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섭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명분 없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이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한수원의 경영 전횡을 야기했다"며 "14일 있었던 일시중단 의사회 의결은 원천 무효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자료: 정유섭 의원실) |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