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미 법제화…시행령 개정 없으면 내년 1월부터 시행
김동연 "준비는 갖춰졌으나 고민중"…김진표 "2년 더 미뤄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23만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일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부의 의지 변화를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종교인 과세는 세법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이 없는게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는 이미 지난 2015년 법제화됐다. 다만 종교인 반발 우려로 국회가 개정안에 '2년 유예'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 2018년으로 시행이 유예됐다. 올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 1월에 바로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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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캠프 시절부터 '종교인 과세'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OECD 국가 중 종교인에 대한 전면 비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뿐이다. 종교인 비과세에 대한 국민여론도 좋지 않다. 지난 2014년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71.3%에 달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종교인 과세를 더 미룰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준비는 갖춰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행을) 할지 여부와 만약에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지는 고민 중"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수장이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종교인 과세를 추가적으로 2년 더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해 2020년부터 시행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교인 과세 도입은 다시 유예된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는 이미 법제화된 것으로, 정부에서 '시행하지 않겠다'고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시행되는 것이다"라면서 "현재로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제실의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종교인들과 대화를 하며 시행을 준비중이지만,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확답을 피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