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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에서 무더위 날리자…간담 서늘한 공포 연극 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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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황수정 기자] 매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요즘. 일 때문에, 학업 때문에, 여러 이유 때문에 떠날 수 없는 이들에게 도심 속 피서지, 대학로를 추천한다.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오싹한 공포 연극을 통해 무더위를 날리는게 어떨까.

◆ '스위치' (아루또 소극장, 8월 31일까지)

지난달 18일 개막한 연극 '스위치'(작·연출 고석기)는 '극장에 귀신이 산다'는 한 번쯤 들어본 괴담을 모티브로 꾸며졌다. 연극계 스타인 주인공이 신작 개봉을 앞둔 시점에 공연을 준비하는 배우들에게 자꾸만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극장에 얽힌 흉흉한 소문들이 사건과 연관돼 있는 것이 드러나고 극장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찾는 과정을 담았다.

특히 '스위치'는 소극자 공연 장점을 살려 눈앞에서 펼쳐지는 공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시각, 청각, 촉각 등 오감으로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장치를 구성해 관객들에게 더욱 짜릿한 공포를 선사한다. 임산부와 노약자, 13세 이하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다.

극단 관계자는 "일반적인 공포연극처럼 깜짝 놀라기만 하는 연극이 아닌 4D 체험으로 더욱 스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암전으로 관객들이 시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공포심을 자극하는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 '서툰 살인' (스카이시어터 2관, 9월 3일까지)

연극 '서툰 살인'은 호러 연극 '두여자' 제작진이 새롭게 내놓은 스릴러 연극. 사채업자에 시달리던 무당이 자신을 대신해 노숙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낸 충격 실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앞서 '서툰살인'의 제작진이 참여했던 연극 두여자'는 서울, 대전, 부산, 전주 전석이 매진됐고 공연 부분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 전국 관객 150만 명을 돌파한 이력이 있어 기대감을 더욱 높인다.

공연 관계자는 "탄탄한 스토리와 함께 작품의 주요 장소인 무당집의 모습을 재현해 극의 몰입도를 한층 높여주고있다"라며 "초연임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을 타고 많은 관객들이 찾고 있다"고 전했다.

◆ '데스트랩' (아트원씨어터 1관, 9월 3일까지)

연극 '데스트랩'(연출 김지호)은 1978년 극작가 아이라 레빈에 의해 탄생해 토니상 최우수작품상에 노미네이트된 것은 물론, 영화로도 만들어진 브로드웨이의 최장수 반전 스릴러 작품. 2014년 국내 초연과 이듬해 재연에 이어 세 번째 귀환이다.

'데스트랩'은 1978년 미국 코네티컷 웨스트포트의 한 저택을 배경으로 유명한 극작가였던 시드니 브륄과 그의 제자 클리포드 앤더슨이 '데스트랩'이라는 희곡을 차지하기 위해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관객들은 작품 속 이야기 장치인 '데스트랩'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며 거듭되는 반전과 서스펜스에 긴장하게 된다. 그러나 곳곳에 나오는 웃음 포인트로 흥미롭게 즐길 수 있다.

◆ '귀신의 집' (상명아트홀 1관, 9월 3일까지)

연극 '귀신의 집'(연출 전예정)은 조선시대 선비가 과거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던 중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연히 발견한 집에서 하룻밤 묵으며 일어나는 기묘한 일을 그린다. 산속 외딴 초가집을 배경으로 하는 무대세트와 함께, 한이 서려있는 등장인물들의 기구한 사연은 마치 '전설의 고향'을 연상케 한다.

관계자는 "한국 전통 귀신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다. 처음부터 '전설의 고향'을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미지, 느낌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귀신의 집'의 경우, 연극 뿐만 아니라 공연장 바로 옆에서 운영하는 공포체험관 '귀신의 집'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체험관은 2015년 먼저 제작됐다. 관계자는 "연극이나 뮤지컬 외에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었다. 체험관 반응이 좋아 2016년 연극으로 만들다"며 "사실 체험관이 훨씬 더 무섭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사진 대학로 발전소, 아시아브릿지컨텐츠, 극단 노는이, 컬처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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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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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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