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형적 정경유착, 부패범죄"
이 부회장측 "공소사실 입증할 증거 없어"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의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부패범죄"라며 "경제민주화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의 뼈 아픈 상처이지만 한편으로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 가치를 바로 세울 소중한 기회” 덧붙였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참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박 특검은 “최 전 실장 등이 범행을 부인하며 총수 이 부회장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로 진술했고, 이 부회장은 최종 의결권자임에도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 등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 염원마저 저버렸다”라며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특검 주장처럼 과연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의 본체이자, 정경유착 근절의 본보기가 돼야 할 사건인지, 그와 같은 특검 주장이 법률가로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법정 논쟁을 눈감으로 대중 호소에 애쓴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느냐. 그것이 헌법에서 선언하는 무죄추정 원칙”이라며 “특검 전 과정에서 제시한 간접사실, 모조리 다 모아봐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 청탁을 한 뒤, 그 대가로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는 등 총 433억만원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