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세기의 재판’ 이재용 결심 공판…박근혜, 포괄적 뇌물죄 적용되나

기사입력 : 2017년08월07일 14:32

최종수정 : 2017년08월07일 14:58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검이 7일 오후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12년을 구형한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운명은 이 부회장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 적용 여부에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대통령에게 (기업체가) 금품을 공여할 경우 대가 관계가 없어도 성립되는 것으로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된다.

형법상 1억원을 초과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뇌물죄로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대통령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기업체로부터 수백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판례를 살펴보면, 뇌물수수의 유무죄는 수수자의 지위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 등 대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범죄 혐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95년 당시 대법원은 포괄적 뇌물죄에 대해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기업체 활동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대통령에게 (기업체가)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대가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1959년 대법원은 “소위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란 특정한 금품을 뇌물로 공여할 의사로 지참하여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뇌물로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다”고 판결했다. 뇌물이라고 밝히지 않아도 공여하면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최순실과 함께 법정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3월 대법원은 제3자 뇌물수수죄에 대한 선고에서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중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맡은 김평우 변호사는 포괄적 뇌물죄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국회가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소추한 것은 바로 전두환, 노무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를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 같다. 지금 박영수 특검이 열심히 조사하는 것도 포괄 뇌물죄 이론을 적용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 노태우 사건은 통치자 비리다. 직접 청와대에서 돈을 받았다. 재단에 넣은 적 없다. 통치자금으로 쓰겠다고 보유하고 있다가 들킨 것”이라며 “어떻게 그 사건하고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이 같은 사실관계인가?”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