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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이재용 선고③] 안종범 수첩·캐비닛 문건·정유라 증언, 효력은?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23:58

최종수정 : 2017년08월04일 08:00

특검, 스모킹건 vs 삼성, 정황·간접증거에 불과
재판부, 안종범수첩 정황증거 채택…삼성 유리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 파급력 글쎄

[뉴스핌=김범준 기자] '592억 뇌물' 혐의로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기소된 재판의 '판'을 뒤흔들 것만 같았던 '안종범 수첩'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문건', '정유라 폭탄발언'. 그러나 증거능력 여부가 심판대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의 심리로 진행 중인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 5인의 뇌물공여 혐의 등 재판은 오는 7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종료된다.

특검이 '결정적 증거'라면서 제출한 증거들이 재판 후반부의 즉각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재판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관건은 재판부가 3~4일 이틀간 진행되는 공방기일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다.

이미지는 본 뉴스와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은 3차례에 걸친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각종 발언과 지시사항이 대부분 적혀있어 '사초'(史草, 사관이 기록한 실록의 초고)라고도 불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5일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 "수첩에 적힌 내용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 진술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기재 내용의 진정성과 관계없이 수첩의 기재가 존재한다는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히면서 증거능력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 사이의 오랜 공방을 정리했다.

정황증거(情況證據)란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측하게 하고 증명하는 증거다. 직접증거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간접증거라고도 한다.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자의 지문 혹은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은 직접증거가,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제3자의 흔적 혹은 증언은 간접증거가 된다.

그러자 "안종범 수첩이 증거능력을 상실했다", "법정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만큼 증거가 없으면 무죄" 등 박근혜·이재용 무죄론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여전히 유효한 증거물로 보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한 전직 판사는 "뇌물사건의 경우 직접증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정황증거들을 종합해 판단한다"면서 "간접증거의 양과 질이 충분하다면 직접증거 못지 않은 증거능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봤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관련 브리핑을 하는 도중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14일 청와대는 긴급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300여종의 문건이 캐비닛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일명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

여기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과 국민연금 의결권을 검토한 문건도 포함됐으며, 청와대가 이 문건을 검찰에 전달하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특검은 지난달 21일 문건 16건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고,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했다. 일각에서는 '스모킹건'(smoking gun, 결정적 증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예상 외로 파급력은 약하고 등장만 요란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했다. 삼성 측은 간접·정황 증거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다.

증거능력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기 전인만큼 차분히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증거물로 채택한 이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간접증거로 인정된다고 해도 중대성이 크면 강력한 효력을 낼 것"이라고 봤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 [뉴시스]

지난달 12일 이재용 재판에 증인으로 깜짝 출석한 최씨의 딸 정유라(21)씨는 "삼성에서 나를 단독지원한다고 들은 적이 없고, 다른 선수들과 함께 지원한다고 들었다"고 이 부회장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

반대로 "어머니(최씨)가 '삼성에서 살시도(정씨가 탔던 명마)의 이름을 살바토르로 이름을 바꾸라고 한 것이니 토 달지 말고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어머니가 '공주승마'로 문제가 됐던 내가 삼성이 소유주인 말을 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화를 냈다" 등 삼성과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지난 2일에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대한승마협회에 대해선 회사에 다 넘기고 관여한 바 없다", "승마 관련 기사를 20년 이상 안 봤다"며 정씨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직접 발언했다.

특검 측은 '묵시적 청탁'을 내세웠다. 묵시적 청탁이란 양측에서 직접적인 청탁이 없어도 암묵적으로 오갔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통상 뇌물을 주고받을 때 대놓고 청탁을 하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있다"면서 "이 부회장에 묵시적 청탁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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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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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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