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추가 출자전환 기간을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식 청약기간인 2~8일 내에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향후 출자전환 기간에 회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8일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추가 출자전환 기간을 둘 수 있으니 2~8일 내에 전환하지 않더라도 회사채가 소각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전환 기간은 주식 재개 이전이 될 지, 이후가 될 지 정해진 바는 없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8일 청약이 끝나고 나면 몇 분이 참여했는지, 얼마의 금액이 전환됐는지를 검토한 후 추가 전환 기회를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사채권자집회를 통해 결의, 법원 인가된 내용에 따라 개별 회사채 투자자들은 보유 회사채금액의 50% 이상을 출자전환해야 한다"면서 "다만 이번 기간 내에 하지 못하더라도 채권이 소각되거나 변경된 만기에 원금이 상환되지는 않고, 추후에라도 주식으로 전환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만에 하나의 경우를 고려해 회사채를 전환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소각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만기에 원금이 상환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이번 기한에 30%를 전환하고 향후 추가 기간에 20%를 전환하는 등 분할 전환은 할 수 없다. 가령 2~8일 청약 기한 내에 30%만 전환한 투자자는 이것으로서 나머지 20% 회사채는 소각됐다고 보면 된다. 이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와 유안타증권에서 대면으로 전환을 진행했고 상시 콜센터도 운영했기 때문에 50% 미만을 전환한 고객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번 출자전환을 위한 청약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추가 출자전환 시까지는 주식의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청약기한은 오늘인 8일 오후 3시 30분에 마감한다.
대우조선해양 사옥에서 제4-2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 집회가 열리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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