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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반대' 행정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17년08월08일 15:37

최종수정 : 2017년08월08일 15:37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조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자체를 반대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 노조는 뜻을 함께 하는 지역주민, 원자력 교수들과 함께 8일 서울행정법원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날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 취소 및 국무총리 훈령 취소에 대한 본안소송과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노조 측은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건설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자문기구지만,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공론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라며 "법적 근거없이 설치된 공론화위원회가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의 운명과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논의 및 토론을 통해 입법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회를 무시하고 법치행정을 파괴하면서 설치된 초헌법적 기구인 공론화위원회가 3개월만에 졸속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150여 명이 7월13일 경주시 양북면에 위치한 한수원 본사 로비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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