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삼성증권은 "지난 7월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대주주의 재판절차가 진행중인 사유로 인해 심사가 보류될 것임을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며 "인가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향후 재판결과가 확정되면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10일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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