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인터뷰②] 김상조 "PL법 집단소송제 시급…환경·금융분야도 필요"

기사입력 : 2017년08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8월11일 16:35

공정위원장 "패소율 낮다고 일 잘하는 것 아니다"
"디스커버리제 도입 필요하나 심결서 강화가 우선"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1일 오전 09시4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오승주 기자] "증권분야 외에도 집단소송제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밝힌)담합 외에도 PL법(제조물책임법)이나 환경, 금융, 노사분야로 점차 확대해야 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올해 담합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제조물책임법(PL법)이나 환경분야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보세요.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의 확대 도입이 절실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여러분야에서 일괄 도입할 수도 있고 각각 개별법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집단소송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디스커버리제 도입에 대해서는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공정위가 우선 심결서의 질과 양을 보다 강화해 이해관계자를 도와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가 법원 패소율이 낮다고 꼭 일을 잘 한다는 증거는 아니다"라면서 '경제검찰'로서 지난 정부의 공정위가 사회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음을 지적했다.

다음은 <공정위 내부혁신> 관련 김상조 공정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공정위가 '담합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의 기대에 비하면 속도감이 늦다. 도입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담합과 같이 사회 전체적 피해는 큰 반면 개인의 피해는 작아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시급한가.

▲최근 이슈가 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보면 제조물책임법(PL법) 분야가 가장 시급하다. 또 환경분야나 증권 외의 금융분야, 노사분야도 필요하다. 개별법 형태로 순차적으로 갈 것이냐, 한 번에 할 것이냐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것인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다 바뀌었으니까 과거보다는 열린 자세로 접근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의 사례는 어떤가.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제 자체가 판례법으로 인용됐다. 민사소송법에 집단소송제 자체가 없다. 모두 판례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식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민사소송법에 집단소송을 규정하는 게 일반적이고 원칙적이다. 그런데 남소 우려를 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도입의 시급성이 있는 영역부터 개별법 형태로 집단소송을 규정하는 게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생각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집단소송의 낮은 승소율을 개선하려면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법무부 소관이다.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사소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위법 여부와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증거 확보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보완장치들이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 공정위가 법원 패소율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다보니 '칼날이 무뎌졌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

▲공정위가 경제분석 역량을 키워서 패소율을 낮춰야 하지만 패소율이 낮은 게 꼭 공정위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다. 법원이나 검찰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정위가 시장의 산업, 기술의 변화를 좀 더 빨리 인지할 위치에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적극 판단을 내림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유도하는 역할까지 부여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금융위도 공정위와 비슷한 판결을 하지만 1심 기능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패소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패소 사유 중 하나가 경쟁제한성을 둘러싼 법원과 공정위의 견해 차이도 있다. 그 갭(gap)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밀한 조사능력과 위법성 입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이나 경제분석 기능, 송무대응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공정위의 심결서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다. 공정위가 많은 정보를 만들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미국처럼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하면 좋지만 관습법의 전통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가 도입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전에 필요한 것은 지금보다 많은 정보를 심결서에 담아서 그 정보를 민간의 이해관계자들이 민사소송이나 계약에 활용하도록 도와야 한다.

-끝으로 취임 전 후보자시절 단기·중기·장기 과제를 언급했는데 향후 중요과제를 제시한다면.

▲과제의 시급성, 입법 필요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정도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서민의 삶에 직결된 시급한 문제들 중 공정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발표한 가맹분야나 유통분야 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중·장기 과제로는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법집행체계 개선이나 기업집단의 구조적 변경을 요하는 사항 등이 해당된다.

<3회에서 계속>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