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몰아주기, 30대그룹까지 편차없이 적용"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삼성 특혜' 우려 해소돼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오승주 기자] "재벌개혁에 대한 저의 의지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몰아치기식 개혁을 지양한다는 의미는 재벌개혁이란 게 이해관계자도 많고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회성 개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 후퇴론'에 대해 분명하고도 강한 의지를 담아 말했다. 비록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과 비장한 각오는 두 달 전 취임 때보다 더욱 강해 보였다.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의 목적은 크게 2가지인데, 4대 또는 10대 그룹을 언급한 것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범위를 효울성을 감안해 좁히겠다는 것"이라며 "일감몰아주기나 사익편취 근절에 대해서는 30대 그룹까지 편차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과도기적으로 (금융위가)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을 우선 추진하고 있지만 언제가는 중간금융지주회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제 도입이 필요하고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 제도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우려, 특히 삼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이후에나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재벌개혁 방향> 관련 김상조 공정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후 '대기업 몰아치기 안 된다'는 입장과 함께 프랜차이즈 대책에 우선하면서 일각에서는 김상조號 공정위도 ‘가지치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재벌개혁의 의지에 변함이 없는지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 몰아치기식 개혁을 지양한다는 의미는, 재벌개혁은 이해관계자도 많고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회적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은
▲재벌개혁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경제력 집중 억제'이고 다른 하나는 '지배구조 개선과 사익편취 방지'라 할 수 있다. 우선 사익편취 방지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나갈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를 마쳤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은 조만간 조치가 있을 것이다. 경제력 집중 억제는 순환출자 금지나 금산분리가 대표적인데 다른 부처에서 다른 법률로 하기가 힘들다.
-지배구조 개선은 법무부나 금융위와의 협력이 중요한데
▲그렇다. 지배구조 개선은 공정위만 혼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무부의 상법개정이나 금융위의 자본시장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 또 이해관계자들이 시장거래 관계를 통해 압력을 가하는 방식도 함께 필요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는 상반기에 전수조사가 진행됐는데 실태가 어떤지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을 거의 마친 단계다. 전체적으로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달 처음으로 하림그룹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는데 혐의가 중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직권조사를)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세법개정에 '일감몰아주기' 관련 개정안도 포함됐는데
▲이번에 일감몰아주기 관련 세법개정안이 당초 예상보다 세게 나왔다. 만약 국회를 통과한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책이 공정거래법과 함께 세법으로 보완관계가 된다면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새 정부의 재벌정책 공약이 4대(10대)그룹 등 상위 대기업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10대그룹 이하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다
▲상위그룹에 집중한다는 것은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론 차원이다. 최근 하림그룹 사례처럼 하위그룹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지배구조 문제는 4대그룹 이하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그런 우려는 조만간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경제력집중 억제는 4대그룹에 집중하고, 일감몰아주기 근절은 하위그룹, 30대그룹까지 편차 없이 적용할 것이다.
-재야시절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주장했고 공정위도 추진해 왔는데, 시기상조인가 포기한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포기한 것은 아니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비은행 금융섹터에 은산분리와 같이 규제할 수는 없다. 은행처럼 규제하지 않더라도 위험을 차단하는 조직 내의 방화벽을 쌓도록 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다만 이 제도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우려, 특히 삼성에 대한 특혜 우려가 있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삼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이후에나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는데 금융위가 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주장했던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이 그런 우려를 해소하는데 유효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이 더 늦어질 것 같은데
▲오는 25일 법원의 1심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자유로운 신분이 되고 경영에 복귀될 경우 삼성그룹이 적어도 지금과 같은 소유지배구조를 계속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45조원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을 보면 지금 구조를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삼성의 소유지배구조가 좀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쯤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