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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갑질대책] 판매수수료 공개 확대…대형마트 미풍·온라인은 태풍

기사입력 : 2017년08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8월13일 12:00

백화점·TV홈쇼핑 2012년부터 수수료율 공개
온라인 쇼핑몰 '제재' 초점…업계 "경쟁 심화, 이미 공개된 것"

[뉴스핌=장봄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 판매수수료 공개 대상을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하기로 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들은 경쟁이 고조된 상황에서 부당한 제재라고 반발했다.

13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판매수수료율 공개 대상에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을 포함시켰다. 백화점과 TV홈쇼핑 업체들은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대상을 확대해 납품업체들이 수수료율을 비교·협상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점진적인 수수료율 하락도 기대하고 있다. 백화점과 TV홈쇼핑의 경우 지난 3년 간 수수료율이 각각 1.1%p, 1.2%p 하락했다.

일각에선 이번 제재가 대형마트보다 온라인 쇼핑몰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는 현재 상품 대부분을 직매입하고 있다. 업체가 제품을 구입할 때 재고 부담도 함께 떠안는 방식이다.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넘기는 특정매입과 차이가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마트는 거의 직매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공개해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온라인쇼핑몰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판매수수료율 공개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온라인쇼핑몰 역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확대 운영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했었다.

소셜커머스·오픈마켓 등 온라인쇼핑몰 업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온라인상에 수수료율이 공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납품업체들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수수료율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온라인몰은 경쟁이 고조돼 다른 유통 채널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수수료율은 30~40%대에 달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경쟁이 치열해서 10~20%대까지 낮아졌다"면서 "불공정거래 대상이라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업계에선 구체적인 공개 범위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은 보였다. 납품업체별 수수료율 공개를 말하는 건지, 어떤 평균값을 의미하는 건지 구체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백화점과 홈쇼핑의 경우 지난해부터 각종 비용부담과 수수료율 할인분 등도 모두 반영해 실질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범위는 상품군·대중소기업·국내외 브랜드별로 세분화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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