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기활법 1년] 정갑영 위원장 "공급과잉기준 완화하고 신산업 포함시켜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기업 특혜 우려 불식됐다…깐깐한 기준 개정해야"
"신산업·융합산업 포함해 선제적 사업재편 유도해야"
"일본보다 속도 빠르지만 지속적인 사업재편 중요"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4일 오후 2시3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시행 2년차를 맞아 깐깐한 공급과잉 기준을 보다 완화하고, 신산업과 융합산업까지 포함해 지속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해야 합니다."

지난 1년간 '기활법 전도사' 역할을 담당해 온 정갑영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장(전 연세대 총장)은 1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기활법 손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승인기준을 완화해야 본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

정갑영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장 <뉴스핌 DB>

지난해 2월 정치권이 법을 제정할 때 제기됐던 '대기업 특혜' 우려가 불식된 만큼 시행 2년차를 맞아서는 승인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위원회 내에서도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령은 사업재편 지원 대상을 '공급과잉' 업종으로 한정하고 그 기준을 매우 깐깐하게 규정하고 있다.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보다 15% 이상 감소해야 하고, 가동률과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 가격·비용변화율, 업종별 지표 등 5개 보조지표 중 2개 이상이 산업평균보다 악화돼야 한다. 신산업 등 사업재편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법 개정 사항이고 공급과잉 기준 손질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일본에 비해 (사업재편)속도가 빠르지만, 지속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령 손질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에 기인해서 기업이 적극 혁신할 수 있게 신산업과 융합산업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대기업 특혜' 우려 때문에 (공급과잉 기준이)상당히 제한돼 시행됐다"며 "예를 들어 영업이익률 15% 감소 규정을 10%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다른 기준들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다음은 정갑영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기활법 시행 1년을 전체적으로 진단한다면.
▲지난 1년 간 46개사가 사업재편을 승인 받았는데 당초 기대보다 훨씬 많은 기업들이 신청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에 나름대로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양적인 규모에서 일본과 비교하면 어떤가.
▲시행 첫해 일본은 월평균 3.3개사가 승인됐는데 우리나라는 3.8개가 승인됐다. 상당히 많은 건이 승인됐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규모 차이를 감안하면 우리가 훨씬 더 빠른 것이다.

-업종·규모별 평가는 어떤지.
▲업종별로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일본에 못지않게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기업 규모별로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규모에 상관없이 많은 기업이 신청했기 때문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된다.

-입법 당시 '대기업 특혜' 우려가 있었는데 불식됐다고 보나.
▲자료(승인기업 수)가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다. 대기업은 신청하더라도 제약조건이 많다. 입법 단계에서 우려됐던 것처럼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게도 유용한 정책이라는 게 밝혀졌다.

-대기업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대기업 참여가 미진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제도 시행이 초기라서 산업계에서 아직 많이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이거 신청해도 괜찮나'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많은 업체, 다양한 업종에 대해 승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이다. 더불어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신청 대상이 제한을 받는 게 사실이다. 향후 공급과잉 기준을 완화하다면 더욱 늘어날 것이다.

-비유하자면 '중환자 응급수술'상인데, 신산업이나 융합산업 등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승인기준 완화 필요성은.
▲입법 과정에서 '대기업 특혜' 우려가 제기되면서 상당히 제한돼 시행됐다. 하지만 점차 실적이 쌓이면서 (공급과잉)기준 완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보다 큰 틀에서 사업을 재편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게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

-위원회 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나.
▲그렇다. 여당이나 야당에서 추천한 분들이 위원회에 포함돼 있다. 입법 단계의 우려는 많이 불식됐다고 생각된다. 기활법이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법 취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자는 취지다. 그래서 '공급과잉 업종'만 해당되고 그 기준을 '매출액 15% 감소'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을 10% 수준으로 완화하든지 보조지표들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신산업이나 융합산업도 포함시키려면.
▲법령에 별도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만 해당되기 때문에 신산업 부분은 기존의 통계가 축적돼 있지 않다. 새로운 현상과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산업계에서는 금융이나 세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데. 
▲금융이나 세제, R&D 지원 혜택이 아직 미미하다. 이것을 확대하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기업들의 사업재편 의지가 약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은 여러 부처의 여러 가지 규정으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구조조정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하다. 기활법 외에 다른 규제를 함께 완화해 줘야 한다. 예를 들어 한화케미칼의 경우 '가성소다' 사업부문이 공급과잉이었는데 기업 전체로 보면 작은 부분이다. 큰 사업부문은 다른 법과 관련된 게 많아 함께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기활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사업재편을 촉진해 산업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때문에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적극 대응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3년 한시 특별법인데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연장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페이스X와 xAI 합병 막바지 논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합병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의 로켓 및 위성 기업인 스페이스X와 xAI 측은 이미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협상은 진행 중이며 더 길어지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블룸버그의 합병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게시글에 "그렇다(Yes)"고 답글을 남겼다. 이번 거래가 성사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비상장 기업 두 곳이 결합하게 된다. xAI는 지난 9월 2000억 달러(약 291조 원) 가치로 자금을 조달했고 스페이스X는 12월에 약 8000억 달러의 가치로 주식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합병의 핵심 촉매제는 AI의 끝을 모르는 자본 수요다. xAI는 현재 매달 약 10억 달러의 현금을 태우고 있다. 머스크의 다른 벤처들과 달리, 스페이스X는 가장 성공적이고 일관된 사업 성과를 내는 곳이다. 미국 기업 중 유일하게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정기 수송할 수 있으며, 나사(NASA)와 미 전쟁부의 핵심 로켓 발사 파트너다. 특히 9000개 이상의 위성을 보유한 스타링크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수익은 로켓 발사 매출을 앞지르고 있다. xAI의 자본 집약적 사업을 지원할 잠재적 자금줄로 떠오르고 있다. 머스크는 앞서 xAI와 X를 합병했으며 지난 2022년 말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엔지니어를 차출해 온 바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과 회사 문건을 인용해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업공개(IPO) 시 약 1조5000억 달러 가치를 바라보는 스페이스X는 테슬라와의 합병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블룸버그] mj72284@newspim.com 2026-02-03 05:34
사진
케데헌 '골든', K팝 최초 그래미 수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했다. '골든'은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2025.06.20 moonddo00@newspim.com 해당 부문은 영상 콘텐츠를 위해 제작된 곡 가운데 뛰어난 완성도를 보인 작품의 송라이터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에 따라 '골든' 작업에 참여한 이재(EJAE), 테디, 24, 아이디오(이유한·곽중규·남희동) 등은 그래미 수상자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앞서 음악 엔지니어 황병준과 한국계 미국인 영인이 그래미를 수상한 사례는 있었지만, K팝 작곡가 혹은 음악 프로듀서가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는 "아쉽게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저의 가장 큰 스승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파이어니어 오브 K팝', 테디 형께 이 영광을 바친다"고 소감을 전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02 08:3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