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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예방대책] 산재 사망시 최대 7년 징역·1억원 벌금...재발 시 등록취소 검토

기사입력 : 2017년08월17일 11:12

최종수정 : 2017년08월17일 14:35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의결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대상 포함...'감정노동자 보호입법'도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산재 사망시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을 대폭 개선한다. 

그동안 산재 사각지대에 위치한 음식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산재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개정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각종 산재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소하지 않는 산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후속 조치다.  

◆ 위험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음식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대상 포함

정부는 우선 위험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원청·건설공사 발주자·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산재 책임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수은 제련 등 유해·위험성이 특히 높은 작업은 원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직업의 위험성을 막론하고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하청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원청의 책임 확대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산재 사망시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을 대폭 개선한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가중처벌되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원청은 공공발주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발주자에게도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장 위험정보 제공 등 의무를 부여하고,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도 강화된다.

또 200억원 이상의 공공발주공사는 발주청·감리자·시공자의 사고 예방 활동을 평가해 공개함으로서 공사 참여주체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사용하도록 요구한 설비와 재료 등에 대한 위험성 정보 등을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해 산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지금껏 산재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호 활동도 강화된다. 정부는 음식배달원·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에도 산업안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응대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까지 보호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을 추진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은 '건강보호 가이드라인'도 보급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장해 발생 시 업무중단, 치료·상담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 중대재해 재발방지 강화...사망 재해 발생시 처벌 확대 

정부는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해 2차 재해를 방지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감독관의 판단에 의존하던 작업중지 해제 방식을 개편해 작업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계획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직역형에 하한을 두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가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행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최대 10억원 이하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내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원청에게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나아가 동일 사업장에서 유사 사망사고 재발 시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이행 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재해의 피해가 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경우, 관련업계 종사자 등 국민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를 유발한 관행과 구조적 문제까지 도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대책 발표 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하되, 원청 책임강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요 대책은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바탕으로 세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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