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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열사병 사망재해 사업장 집중 단속

기사입력 : 2017년08월08일 08:31

최종수정 : 2017년08월08일 08:37

8월 한 달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미이행 사업장 법적 조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33도 이상 폭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물, 그늘, 휴식 제공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실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달 2일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추정 사망재해와 관련, 다음날인 3일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명을 현장에 파견해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현장 내 휴게장소, 물, 식염 등은 갖추고 있었으나 상당수 근로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는 열사병 예방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재해조사 및 감독 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사법조치 등을 강력히 취하고, 안전진단 등을 통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폭염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서울 여의도 도로 /이형석 기자 leehs@

그동안 고용부는 열사병 등 폭염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등 옥외사업장에 대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집중 홍보·지도했다.

그럼에도 불구, 사업장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망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부는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한 달 동안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집중지도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33도를 넘는 폭염 시 옥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그늘이 갖춰진 휴식장소와 물을 제공하는 것은 법 준수 이전의 근로자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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