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파악·연구용역 통해 연내 개선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퇴근 후 카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업무지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고용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부는 퇴근 후에도 카톡 등 SNS를 이용해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업종별 실태 파악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현재 퇴근 시간 이후에 SNS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 금지법을 도입한 프랑스 등 외국 사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퇴근 후 업무 연락 금지법인 '엘 콤리'(El Khomri)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 중이다. 미리앙 엘 콤리 전 노동장관의 이름을 따서 통칭되는 이 법은 직원 수 5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이 퇴근 후 회사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화, 이메일, SNS, 회사 내부망 등 모든 소통경로를 차단하는 내용이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고용부는 그러나 프랑스처럼 법으로 규제할 경우 장시간 근로가 굳어진 한국의 기업문화 특성상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퇴근 후 SNS 사용 금지를 법제화 하기 보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일선 기업들에 전파하고 추후 근로감독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 금지건에 대해선 실무진에서 검토중에 있다. 법적으로 강제력을 갖기 보단 기업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장인 대다수는 퇴근 후에도 카톡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실시한 근로 관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74%는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와 자료 요청에 시달리고, 이중 60%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초과근무 시간은 주당 11.3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