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진지오텍 인수 재무적 리스크 일부러 무시 아니다"
협력업체에 친인척 취업시켜 이득 '배임수재' 혐의도 무죄
정준양 "무죄 기쁘지만, 포스코 부패 혐의 벗어나 기쁘다"
[뉴스핌=심하늬 기자] 부실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69)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1심 또한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의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 인수와 관련해 이사회에 허위로 보고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보고를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정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 인수에 관한 재무적 리스크를 일부러 무시하고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은 또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여재슬래브 공급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인척을 취업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2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척이 취득한 이익을 정 전 회장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수재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포스코 내부 규정상 인수를 제안하고 추진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기업설명자료를 받아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자문사 및 내부에서 지적받은 성진지오텍의 재무·영업적 리스크를 무시하고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을 마친 정 전 회장은 "제가 무죄를 받은 것도 기쁘지만 포스코가 부패 혐의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포스코 비리 및 뇌물공여'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2025-05-13 09:53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2025-05-12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