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재용 선고 D-7] 뇌물이냐 강요냐...'승마지원'이 운명 가른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18일 15:40

최종수정 : 2017년08월18일 15:40

<1> "최순실 강요로 승마지원…이재용 부회장에 보고 안 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승계를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433억원을 건넸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1심 선고를 코앞에 두고 주요 쟁점을 되짚어봤다. [편집자]

[뉴스핌=최유리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할 핵심 열쇠는 '뇌물공여' 혐의다. 특검이 주장하는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은 뇌물공여죄를 중심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삼성이 최순실씨측에 건넨 돈이 뇌물로 인정되면 나머지 혐의가 차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뇌물공여 혐의 중에서도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이 선고 결과를 가를 쟁점으로 꼽힌다.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에는 다른 대기업들도 참여했기 때문에 삼성만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총 53회에 이르는 공판 과정에서 특검과 삼성측이 승마지원을 두고 가장 치열하게 부딪혔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승마지원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 부회장이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오고 간 금전이 뇌물이고,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다는 점을 당사자인 이 부회장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삼성이 승마협회를 지원할 때 최씨와 정씨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증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올림픽 준비'라는 좋은 취지로 승마지원을 요구받고, 이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에게 전달했을 뿐, 정씨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공주 승마나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정유라의 존재가 부각되고 있었는데 이를 알지 못했냐"는 특검 질문에 "당시 (이건희) 회장님이 와병 중이라 다른 일을 챙길 경황도 없었고 최씨나 정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답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승마협회 지원 관련 질책을 정씨 지원과 연관짓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삼성 전직 임원들도 뒤늦게 최씨의 존재를 알게 됐으며 이를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임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최씨의 영향력을 알게 된 시점은 2015년 2월 경이다. 당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회협력 사장(전 대한승마협회회장)은 '정유라 승마지원을 안 할 경우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보고했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이 지원을 승인했다.

최 전 실장은 "후계자에 오른 사람을 구설수에 휘말리게 만들 필요가 있겠나 우려해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만약 보고했으면 이 부회장이 스톱해주지 않았을까 후회도 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당시 최 전 실장이 '지원하되 비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한 점이나, 박 전 사장이 승마협회 일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도 승마지원을 뇌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또 다른 쟁점은 승마지원이 정씨에게 집중된 배경이다. 특검은 삼성이 정씨만 지원한 점을 들어 뇌물의 증거로 지적했다. 그러나 삼성의 의도와 달리 최씨의 개입으로 지원이 변질됐다는 게 승마계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이다.

특히 최씨의 최측근이자 정씨의 승마후견인이었던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삼성이 당시 지원할 승마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최씨의 개입으로 번번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이 정씨에게 승마용 말 소유권까지 넘겨줬기 때문에 뇌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뒤집는 증거도 나왔다. 삼성 측 변호인이 공개한 마필매매계약 해지 확인서가 그것이다.

해지 확인서는 최씨가 독일에 세운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와 독일 현지 말 중개상 헬그스트란드가 체결한 마필 교환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최씨가 삼성 몰래 마필 교환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 소유주는 삼성이기 때문에 해당 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측은 "정유라 승마지원은 대통령의 요청 때문이 아닌 최순실의 강요 내지 공갈에 의한 것"이라며 "지원 행위 자체도 대통령에게 어떤 도움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