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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2년 구형] 재판부 선고 생중계에 '여론재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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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 전부터 '낙인효과' 지적…반기업정서 확산 우려도

[뉴스핌=최유리 기자]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년의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재계는 이번 판결이 여론 재판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8월 하순으로 예정된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 선고 결과가 TV로 생중계되면 직간접적으로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7일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는 각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회협력담당 전무에게는 7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7일 첫 공식 재판을 시작했던 '세기의 재판'은 123일의 대장정을 마무리지었다. 재판부는 그간의 법리 공방을 토대로 이달하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의 결정만을 남겨둔 시점에 여론 재판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심 선고가 실시간으로 전파를 타면 재판부가 여론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8월부터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최종심 선고 장면만 공개하던 기존 중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당장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첫 번째 생중계 대상이 된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결정이라지만 득보다 실이 많은 결정이라고 본다"면서 "정보 공개 사이트에 들어가면 재판 결과를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굳이 생중계를 하기로 한 것 자체가 여론을 인식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재판부가 여론을 의식해 과하게 선고를 할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부회장의 구속에도 여론의 입김이 작용했는데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후 재판부가 두 번째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연달아 같은 결정을 내리기 부담스러웠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인 황성욱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1·2심 재판의 선고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판이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1·2심 선고가 생중계될 경우 최종심이 나오기도 전에 '낙인 효과'를 남길 것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종심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해야 하지만 생중계가 이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사법적 판결은 한 개인의 법적 지위나 사회적 명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일"이라며 "최종 결정이 나기도 전에 재판을 생중계하면 당사자는 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개인을 넘어 삼성그룹의 기업 이미지나 재계 분위기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미 재계 맏형인 삼성의 총수 구속이 경제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낙인 효과가 재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 대해 1심을 선고하는 특정 장면이 방송되면 재벌을 겨냥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될 수 있다. 이달초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이어 기업활동에 차질을 줄 수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반기업정서가 퍼질 경우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인세 등의 이슈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한 번 불붙은 반기업정서는 되돌리기 어렵다고 기업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 이미지 악화가 곧바로 실적 악화로 이어진다. 유수의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삼성 역시 기업 이미지 및 국제적 신인도 악화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개혁의지에 발맞춰 정규직 확대나 협력사 상생 방안 등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으면 이 같은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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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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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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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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