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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 “유사시 3일 내 공중우세권 확보 가능”

기사입력 : 2017년08월18일 16:05

최종수정 : 2017년08월18일 16:05

국방위 인사청문회

[뉴스핌=송의준 기자]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는 18일 “한반도 유사시에 3일 내에 공중우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반도 전역에서 해군과 공군이 우세권을 가지는데 며칠이나 걸리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단적으로 표현하긴 모호하다”면서도 "적어도 3일 이내에 공중우세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전시작전권 환수가 자주국방의 전제조건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엔 "전작권 전환은 전시에 지휘를 우리가 하느냐 마느냐 문제고 다른 부분 손상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부분은 과거, 현재, 미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또 경대수 한국당 의원이 “의장에 취임하면 선제타격 입장을 확고히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선제타격 분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지만, 시행엔 정말 신중하고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3축 체계(Kill Chain·KAMD·KMPR)’ 중 정권 축출이나 붕괴에 관심을 두면서 KMPR(대량응징보복체계)로 더욱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공감하고 KMPR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능력을 확충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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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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