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개 농장 재조사 결과 전북 1곳·충남 2곳 추가
부적합 농가 87곳 확대…제주 제외 전국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자체가 엉터리로 조사한 420개 농가에 대해 정부가 재조사한 결과 3곳에서 추가로 살충제가 검출됐다.
전북지역 농가 1곳과 충남지역 2곳의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허가되지 않은 플루페녹수론 성분이 검출되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개 살충제 성분항목 중 일부항목 검사가 누락된 420농가에 대한 추가 보완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가 3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살충제 계란'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산란계 농장에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전북 1곳, 충남 2곳이며 허가되지 않은 살충제 성분인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의 농가(농장명 황현우, 난각코드:없음)의 검출량은 (0.008ppm)이며, 충남 A농가(농장명: 시간과 자연농원, 난각코드:11시간과자연) 검출량은 0.0082ppm, 충남 B농가(농장명:초원농장, 난각코드:11초원) 검출량은 0.0078ppm이다.
농식품부는 "부적합 3개 농가는 검출 확인 즉시 출하중지를 했다"며 "3개 농장의 유통물량은 추적조사를 통해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살충제 계란' 난각코드(최종) 및 유통경로, 위해성 판단방법 다운로드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