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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프레임’에 갇힌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재판부 朴·崔 공모 첫 인정

기사입력 : 2017년08월26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8월26일 09:00

[뉴스핌=김기락 기자] 법원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뇌물죄를 인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도 뇌물수수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그동안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최 씨 등은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선고가 뇌물로 인정한 첫 판결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앞날도 순탄치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기소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 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공여 규모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78억원 중 72억여원이다.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이로써 89억원을 삼성이 최 씨 측에 준 것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계 작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며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함께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 실형이 선고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수수 가능성은 높아졌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 지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최순실과 함께 법정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세 차례의 단독면담을 통해 피고인(이재용)에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요구를 했고, 피고인은 승계작업에 관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다른 피고인(최지성 등)들에게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해 그러한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오랜 관계 ▲최 씨의 국정운영 관여 및 박 전 대통령의 반영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단독 면담 시 미흡한 승마 지원에 대한 질책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대통령이 최 씨로부터) 삼성의 승마지원 진행상황을 계속적으로 전달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통령이 최 씨의 독일생활이나 승마지원과 관련된 주변인들의 인사를 직접 챙기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인정했다”고 판결했다.

뇌물수수죄는 형량이 높다. 뇌물죄에서 수뢰액 1억원 초과 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뇌물죄 다음으로 무거운 직권남용죄도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선고 후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뇌물공여자 측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충분히 검토, 반영해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공판에서 효율적인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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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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