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30분 선고...TV생중계 ‘불허’ 결정
“진경준과 김정준 넥슨 공짜주식 뇌물아냐” 판단
[뉴스핌=김규희 기자]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이 선고된다. 형사합의 27부 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유·무죄를 판단한다.
지난 7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박영수 특검(왼쪽)과 이 부회장. [뉴시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는 25일 오후 2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전 임원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특검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 원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동 판사는 1968년생 충남 서천 출신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5기로 수료했다. 전주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와 대구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진동 판사는 지난 23일 이번 이재용 부회장 선고를 앞두고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법관 회의에서 주요 사건에 관한 1·2심 선고를 중계 방송할 수 있도록 법원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그는 “생중계로 인해 피고인들이 입게 될 피해가 공익보다 크고 피고인들이 모두 공개를 거부했다”며 불허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공판 전 법정 내부 촬영도 허용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의 ‘공짜주식’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 김정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공짜주식으로 인한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김 판사는 둘을 ‘지음’ 관계라고 봤다. 또 단지 진 전 검사장이 검사라는 신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식과 차량, 여행경비 등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뇌물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은 ‘공짜주식’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고급 차와 여행경비를 뇌물로 인정해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 김정주 전 대표에게는 징역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지난 2월 4·13 국회의원 총선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세균 국회의장의 선거사무소장 임모(5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임 씨는 4·13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3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조직특보단을 운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